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초 이태원 인근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일부를 직접 흡연하였으며,
소지하고 있던 대마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대마 흡연 및 판매, 소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마 거래에 함께 연루된 공범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내부 고발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안이었고, 그 즉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초기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 및 피의자 신문에 본 법인이 적극 입회하며 방어전략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대마류 범죄 중 흡연, 소지, 판매 혐의가 중첩된 사건으로 특히 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다수의 조사에서 자백 또는 진술이 확보될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
① 행위 내용 최소화 및 법리적 분리
피의자와 함께 수사를 받은 공범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 이뤄진 고발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대마 매수 및 흡연은 인정하되, 판매 또는 공모에 관한 혐의는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사건의 구조를 재해석하였습니다.
특히 대마 전달이 상대방의 지속적 요청 및 적극적 요구에 따른 소극적 수동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초범성 및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반성적 태도 유지, 자발적인 진술 협조 등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을 진술과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도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③ 양형 자료 제출 및 선도 조건 제안
본 법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약물검사 결과, 선도교육 이수 의향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제도를 활용하여, 단순한 선처가 아닌 교육 및 교화를 통한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처분권자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흡연 및 소지 외에도 대마 판매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던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사실 중 판매 공모를 최소화하고 단순 전달 행위로 성격을 축소하여 해석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도 교육 이수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불기소 처분과 동일한 실익이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은 물론, 사회복귀에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류 범죄 사건에 있어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행범 체포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정확한 전략 수립과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 조력으로 형사처벌을 피한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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