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께서 유언공증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1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그 유언공정증서중의 피상속인 서명은 믿을수 없고,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수증자인 피고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유언공증 작성에 많은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유증을 원인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서 유증이 무효임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유언공증이 유효일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인지 여부, 특히 증인으로 공증에 참여하였다는 증인이 실제 참여하였는지 여부
2.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할때 원고의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3. 피고의 유증이 기여로 인해 유류분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이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적법성에 관하여, 지팡이를 사용하여 자신이 임대한 건물을 돌아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증인은 망인이 나이가 팔십 정도 되는데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고 건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상의 증인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위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참여하여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4.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5.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김으로써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
여야 하고(민법 제1115조 제2항), 유류분권리자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116조)고 판단하였습니다.
6.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수증받아 그 각 수증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하고, 한편 원고가 소장 등에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행위를 지정하며 피고를 상대로 증여된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경우,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의시가 기재된 소장 등 부본의 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7. 피고의 기여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재산의 획득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피고 역시 망인을 도와 일을 하면서 재산증식에 큰 기여를 하였으므로,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써,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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