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부친께서 평소에 장남을 제외하고 다른 아들에게 본인의 전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고, 일부 부동산은 후처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부친 사망후 재산분배에서 제외된 장남이 후처와 후처의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대상에 올릴 대상재산에 대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중에 피고가 유류분대상 재산을 다른 사람에도 양도하여 새로 양수한 사람도 피고가 될 것인지도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유류분반환의 범위 즉 유류분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재산의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2. 원물반환을 할 것인지, 가액반환을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3. 원고의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
4. 그리고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준 증여세를 특별수익에 포함시킬지 여부
5. 상속세를 상속채무에 포함시킬지 여부
6. 유류분대상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사람과 그 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대법원의 유류분부족분 공식에 따라, 유류분부족분을 산정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우리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제1115조 제1항만이 '부족한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라고 판시하면서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 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액의 반환을 원하고 피고들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면 피고들에 대하여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따라서 ① 먼저, 상속개시 당시인 망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이 있는지 여부와 그 부족 액수, 그에 따라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범위의 재산을 확정하고, ② 그 다음으로, 피고들이 가액 반환으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5.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공제할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망인의 재산 규모, 원고의 당시 병세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액의 금원은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특별수익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이와 같이 악의의 양수인이 그 의사에 기하여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래의 유류분 반환의무자도 여전히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앞서본 바와 같이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양수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유류분 의무자에게는 가액반환의무가 성립하면서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원물반환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악의의 양수인의 원물반환의무가 가액반환의무로 대체된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가액반환의무가 갑자기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때 두 의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인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로써 원래의 유류분 반환의무자와 악의의 양수인의 각 가액반환의무가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 없게 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