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및 이에 대해 기여를 이유로 유류분반환이 부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유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및 이에 대해 기여를 이유로 유류분반환이 부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및 이에 대해 기여를 이유로 유류분반환이 부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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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건은 부친께서 생전에 유일한 아들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배우자인 아내에게는 생전에 살던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 부친의 유산에서 배제된 나머지 자녀들은 유증을 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인 아내가 받은 아파트를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처가 받은 아파트가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그리고 유증을 모두 받은 피고는 자신의 유증이 부친을 모신 기여의 대가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이유로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면서, 소멸시효완성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에 판례을 인용하면서 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3. 그리고 유증을 받은 피고의 기여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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