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의 주식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상속인과의 주식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과의 주식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아들들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주식을 장남에게 준다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를 다시 차남과 딸에게 일부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장남은 위 주식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과 장남 사이에 체결한 사인증여계약을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장남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이를 장남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장남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무효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피상속인과 장남 사이의 사인증여계약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다만, 장남인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은 회사의 주주명부에 장남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이 주식에 대하여 장남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