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련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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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을 많이 가입시킬수록 업무대행비를 더 많이 수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거나 토지확보율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이 경우 조합원들의 납입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법원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조합이 다시금 그 납입금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 위와 같은 가입계약 무효, 취소 사례가 늘어날수록 해당 조합의 신용도는 수직하락하게 되어 조합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사업추진의 동력이 점차 상실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등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의 소중한 납입금을 거액 횡령하는 사례,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무리하게 조합원들에게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로서는 조합 총회에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표를 던져서는 안 되고, 또한 집으로 우송되는 총회 관련 책자나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나아가 업무대행사가 교부하는 홍보자료가 조합사업의 실질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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