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중부일보 2025. 2.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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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부일보 2025. 2. 6.자 

배성권 변호사

[변호인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결의에 관한 소고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4129

최근 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이 토지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였고, 이에 조합원이 해당 현장을 비판하였는데, 조합의 임원회의에서 이를 문제삼아 해당 조합원을 제명한 사건’을 수행하였다. 해당 조합원은 조합 사업의 성공을 바라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구상한 사업진행방향을 임원진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임원진들의 심기를 거슬렀는지 제명당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원은 제명결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의 의견 개진이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야기하였다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조합사업의 성공을 바라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조합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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