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최근 판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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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최근에는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보장증서를 통한 탈퇴 소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에서 설시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즉, 안심보장증서는 특정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고, 반면 잔존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총회 결의 없이 작성,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무효이고,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법리이다(민법 제137조 참조). 그러나 최근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해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등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판결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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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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