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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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탁사가 시행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의 반환책임을 신탁사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이상 시행사가 그대로 보증금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공매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역시 보증금반환책임이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매매, 경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될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사안과는 그 양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요즘 신도시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매 낙찰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대항하지 못하여 결국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도 보인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는 시행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초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원부까지 들여다보는 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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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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