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중부일보 2024. 5. 16.자
[법률칼럼] 중부일보 2024. 5. 16.자
변호사에세이

[법률칼럼] 중부일보 2024. 5. 16.자 

배성권 변호사

[변호인들]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의 처벌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52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 고의성이 더 엿보일 경우, 법원은 사기죄의 공범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를 건네줬을 뿐인데 어느 순간 사기죄의 공범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실제 범죄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한 사람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실무적으로도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아무래도 ‘고의성’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마다 그 판단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대출상품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건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세이므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람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이 많은데,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오히려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있던 잔고마저 인출되고, 범죄기록이 생기는 악몽을 겪을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