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면접교섭 허가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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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천부인권의 행사라는 측면과, 반대로 부모의 권리남용이라는 측면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일지 고민해 보아야 하며, 단순히 부모 일방의 욕심으로 면접교섭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면접교섭 시 자녀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부족하여 자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거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반감을 품고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니까 자녀를 만나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보다는 사건본인의 심리적인 안정과 복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진지한 자세로 면접교섭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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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
![[법률칼럼] 중부일보 2024. 1. 8.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847e4a5bcee76f911d78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