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모두 ‘혐의없음’ 결정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모두 ‘혐의없음’ 결정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모두 ‘혐의없음’ 결정 

한병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검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란?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란 전화, 문자, SNS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처분이란?

‘무혐의 처분’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기소 결정을 말합니다.

특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내려지며,

이는 형사적으로 완전한 무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과 행위가 법률상 명예훼손 또는 음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 및 제3자 관계자료를 종합해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

2025년 8월 18일 자로 ‘혐의없음’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결정 요지]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국 본 사건은 전면 무혐의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대한중앙의 역할

본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1. 고소내용 분석 및 진술 대비 – 고소인의 주장과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 초기 대응

2. 법리 검토 및 입증 논리 구성 – 명예훼손·음란행위 구성요건 불해당 논리 제시

3. 증거 부존재 입증 – 통신기록·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 제출

4.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 법적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불기소 유도

그 결과,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모두에 대해 전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로,

형사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사건·고소대응·불기소처분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고소된 의뢰인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