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중 도급인이 수급인을 변경할 때 유의할 점
건설공사 중 도급인이 수급인을 변경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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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건설공사 중 도급인이 수급인을 변경할 때 유의할 점 

최승준 변호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사 중간에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재 수급 문제나 자금난, 시공능력 부족, 심지어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중도에 계약관계가 수정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급인 변경은 겉으로는 단순히 ‘업체 교체’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도급인 입장에서 섣불리 수급인을 변경하는 것은 후일 심각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정당한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적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채권관계의 연속성이다. 도급계약은 특정 수급인과 체결된 계약으로, 그 수급인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신뢰하여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도급인은 현장에서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등을 우려해 새로운 수급인으로의 교체를 추진하고 싶을 수 있지만, 기존 수급인이 계약위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교체를 시도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수급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인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우선 기존 수급인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그 정도가 중요하다. 공사의 진척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기술적 능력 부족으로 공사 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또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도급인은 계약 해지 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민법상 해제권 또는 도급계약의 특별 조건에 근거하여 기존 수급인의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사유없이 무리하게 수급인을 교체한다면, 기존 수급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미 상당 부분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청구 및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공사 이윤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은 해지와 교체의 법적 효과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수급인의 선정 과정도 중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하도급 제한, 등록 요건, 입찰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무등록 업체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수급인으로 지정할 경우 도급인 역시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의 일부를 승계하는 성격을 띤다면, 기존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성 부분의 공사비 정산 등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수급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기존 수급인이 여전히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지가 분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 중 수급인 교체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교체 전후의 시공 구간을 현장 조사 및 감정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계약서나 합의서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 현장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사, 발주 기관 등이 기존 수급인과의 계약을 전제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사보증을 선발행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급인이 변경되면 이러한 제3자 관계도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하자보증, 선급금 보증 등은 통상 특정 수급인을 지정하여 발행되므로, 수급인이 교체되면 도급인은 새로운 보증을 확보해야 하고, 기존 보증의 효력과 정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도급인은 의도치 않게 중복된 보증책임이나 대금지급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공사 중 수급인 변경 시 가능하다면, '삼자 합의서' 체결을 하는 것이 좋다. 즉, 도급인, 기존 수급인, 새로운 수급인 3자가 참여하여 공사 진행 상황과 기성금 산정, 하자보수 책임, 앞으로의 공사진행 범위와 대금 지급 구조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러한 삼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수급인과 계약을 하면, 기존 수급인은 여전히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 계약 관계와 같은 복잡한 분쟁을 낳는다. 특히 법원은 수급인의 계약상 지위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 수급인을 배제한 교체는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공사기간과 추가 비용의 문제이다. 수급인 교체는 거의 불가피하게 공사 지연을 초래하며, 새로운 수급인이 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설계 도면과 현장 조건을 다시 파악해야 하고, 자재와 장비를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 비용과 지연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도 교체 과정에서 반드시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수급인이 예기치 못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발주자가 전체 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결국 도급인이 공사 중 수급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한지, 법률상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계약 체계가 제3자 관계까지 반영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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