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대금의 발생요건과 청구 방법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대금의 발생요건과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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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대금의 발생요건과 청구 방법 

최승준 변호사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대금 문제는 건설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이다. 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나 도면에 기반해 산정된 금액으로 시공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진행 중 현장 상황 변화, 설계상 오류, 발주자의 요구, 자재 수급의 문제, 공정상 불가피한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추가공사가 수반되거나,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수급인은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해 치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례는 추가공사대금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수행한 사실과, 해당 추가공사의 시행 및 대금 지급에 관해 도급인과 별도 합의(약정)가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만 추가공사대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①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가 실제 이뤄졌고, ② 당사자 간 합의나 지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음이 객관적 자료(문서·메일·추가계약서 등)로 확인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합의의 존재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공사현장 변화에 따른 경위, 추가공사가 통상적 계약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도급인의 구체적 지시·묵시적 동의, 물량증감의 규모와 해당 비용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중요 판단 요소이다. 예를 들면, 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지시하거나 현장 여건 변화로 추가공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졌으며, 도급인이 이에 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며, 견적서·내역서·정산서 등 관련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시공을 진행했다거나, 추가공사 내역과 단가에 대해 별도의 논의 없이 시공만 끝낸 경우에는 추가대금 인정이 어렵다.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 절차적 요건도 엄격히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설계 변경 시 반드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설계변경을 근거로 한 변경계약서 작성, 준공대금 지급 전의 신청 등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준공 이후에 소급하여 금액조정이나 추가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례상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후에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어떤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거나 이익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판시된 바 있다.

추가공사비의 산정 방식에 관해서는 계약의 단가 및 약정 내역이 우선적 기준이 되나,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시장단가, 실제 투입비용 등을 근거로 별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초 도면·내역서에 없는 공종 작위, 물량의 대폭 증가, 공법 변경 등은 추가공사로서 그 비용을 산정할 때, 변경된 물량, 시공단가, 작업공종별 실제 집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타공 및 마감공사, 설계 변경으로 인한 배관·덕트 등 설비 증감 등은 추가공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 물량 증가나 자재 규격 변경, 작업방법 차이 등은 통상적 공사변경 범위로 보고 추가공사대금 인정이 되지 않는다.

실무자는 추가공사 발생이 예상될 때 반드시 ① 상대방인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추가공사 내역과 견적서를 공식적으로 통지, ② 이에 대한 동의·승인, ③ 근거 자료 확보(추가계약서, 공문, 이메일, 견적서, 내역서, 시공사진 등), ④ 서면 합의 등에 주력해야 한다. 현장의 구두 합의나 일방적 시공, 사후 통지 등은 추가공사비 인정 가능성을 매우 낮추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계약서의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규정과 같이 사전 이행된 절차, 서면지시의 확보 등이 판결에서 핵심적으로 언급된다.

공사비 산정 및 청구 이후에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감정 및 실사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 근거가 핵심이 되며, 판례 역시 실체적 요건(추가공사 실행 및 합의 존부)과 절차적 요건(계약금액 조정 신청, 변경계약서 등)의 충족을 중시한다. 따라서 실무자는 사전에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 계약서 및 현장 사정 변경 시 기록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추후 소송 대비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결국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계약상 명확한 합의, 실질적 추가공사 존재, 공식 절차 이행 및 충분한 증빙을 통해서만 법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계약구조와 현장상황에 따라 추가공사와 그 대금의 인정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모든 당사자는 사전·사후의 절차, 합의 및 증빙관리, 실질적인 계약내용 파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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