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당했을 때 조사 절차
아동학대 신고 당했을 때 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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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당했을 때 조사 절차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은 여러 기관을

거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판단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아동의 진술이나 CCTV,

주변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그 행위가 훈육의 범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아동에게 해를 끼친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학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사례’로 분류되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아보전의 판단은 전문가 의견으로서

중요하게 참고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

경찰 단계에서는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보전에서 전달된 의견과 증거를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경찰이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게 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찰은 학대가 의심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절차로, 형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와

행위자의 개선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검찰 단계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합니다.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반대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형사처벌은 과하다고 판단될 때는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고,

대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 중심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 절차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특징

아동학대 조사는 일반 폭행사건과는

다소 다르게 진행됩니다.

폭행 사건이 주로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입장과

상황 전반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아동의 신체·정신 상태, 보호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이는 아동학대의 법적 판단 기준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나

발달을 해쳤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반응이나

주변 환경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

일반적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시 주의점

조사에 임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 오해를 불러, 불리한 진술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대 의도가 없더라도

아동에게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식의 발언은

법적으로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심했을 수도 있다”,

“혼내줄 생각이었다” 같은 표현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 아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평소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참고될 수 있지만,

감정이 섞인 진술은

‘악감정에 의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실관계만 차분히 전달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판단 요소가 훨씬 복잡하고,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법리적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신고 이후의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내용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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