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피상속인은 여러 자녀를 두었고, 생전에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으며, 일부 부동산은 며느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다른 자녀들은 며느리에게 이전된 부동산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친과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에게 송금한 각 금액을 증여로 보고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며느리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조회 내역에서 확인된 내역 중 피상속인 생전에 아들에게 송금한 금액 중 1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며느리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또한 이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게 되면 딸들의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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