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3명의 자녀를 두고 계셨는데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이후 피상속인이 위 유언공증을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유언공증 사실을 모르는 장남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1차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유증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딸과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한 유언공정증서가 나중에 피상속인이이 병환 중에 위 유언공증을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한 유언공증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1차 유언공정증서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한 유언공증 당시 피상속인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2차 유언공증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적법한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유언으로 철회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유언이 효력이 있는 유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한 유언공정증서는 나중에 피상속인이 위 유언공증을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한 유언공증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1차 유언공정증서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한 유언공증 당시 피상속인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2차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2차 유언공증이 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하여 장남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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