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철회하는 유언공증의 효력에 대한 사건
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철회하는 유언공증의 효력에 대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철회하는 유언공증의 효력에 대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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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3명의 자녀를 두고 계셨는데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이후 피상속인이 위 유언공증을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유언공증 사실을 모르는 장남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1차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유증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딸과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한 유언공정증서가 나중에 피상속인이이 병환 중에 위 유언공증을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한 유언공증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1차 유언공정증서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한 유언공증 당시 피상속인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2차 유언공증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적법한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유언으로 철회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유언이 효력이 있는 유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한 유언공정증서는 나중에 피상속인이 위 유언공증을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한 유언공증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1차 유언공정증서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한 유언공증 당시 피상속인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2차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2차 유언공증이 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하여 장남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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