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이신 피상속인은 여러명의 자녀들이 있고, 모두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생활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생전에 한 아들의 명의로 일부 부동산을 이전하고 다른 아들의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대습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이전받거나 또는 가등기를 해 둔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다른 아들의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은 것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대습상속인들과 상대방인 상속인 사이에 가등기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이후에 서로 협의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다른 아들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대습상속인들과 상대방들인 상속인사이에 위 가등기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소외 합의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외 합의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합의이므로 이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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