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장남이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한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장남이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장남이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각 20%씩 소유하고, 장남과 차남이 각 30% 씩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주식을 차남과 딸에게 일부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장남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선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차남과 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일시대표이사 선임의 요건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장남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무효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차남은 이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선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볼 말한 근거가 없고, 장남과 차남이 회사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부당하다고 보아 장남의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을 기각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