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각 20%씩 소유하고, 장남과 차남이 각 30% 씩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주식을 차남과 딸에게 일부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장남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선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차남과 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일시대표이사 선임의 요건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장남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무효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차남은 이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선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볼 말한 근거가 없고, 장남과 차남이 회사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부당하다고 보아 장남의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을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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