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에 의해 경료된 증여등기에 대해서 무효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증여계약서에 의해 경료된 증여등기에 대해서 무효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해결사례
상속

증여계약서에 의해 경료된 증여등기에 대해서 무효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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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원고는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차남인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부친이 작성하여 준 위 증여증서에 따라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부친은 차남인 피고가 증여증서를 위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남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차남인 피고가 부친인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증여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여증서를 등기소에 제시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

② 해당 증여증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남인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① 부친인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증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증여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해당 증여증서가 작성될 당시 차남인 피고가 부친인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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