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해 준 증여계약서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해 준 증여계약서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해 준 증여계약서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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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막내아들이고, 피고들은 형제자매들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막내인 원고에게 주겠다는 말을 자주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일 전에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는 형과 누나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적법하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증여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적법하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피상속인의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상속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② 피고들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다른 부동산(적극재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면 피고들의 순상속분액이 피고들의 유류분가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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