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의 혼인이 무효가 된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피상속인과의 혼인이 무효가 된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과의 혼인이 무효가 된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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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인데,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적법하게 분할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피고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러한 혼인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피고가 분할받은 상속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적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안에서 혼인무효를 원인으로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에 적법한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혼인의 무효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선결문제로 먼저 혼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적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이 확정되어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지만, 이후 피고와 피상속인과의 혼인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혼인의 무효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선결문제로 먼저 혼인무효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위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선결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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