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선임 없이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선임 없이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해결사례
상속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선임 없이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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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할아버지인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부친의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들이고, 상대방은 부친의 누나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들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막내는 미성년자였는데,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외삼촌을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특별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임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대방이 혼자서 분할받았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 청구인들은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공동상속인들 중 당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 없이 단지 친인척을 특별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딸인 상대방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여 왔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공동상속인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은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 없이 단지 외삼촌을 특별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일응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의 딸인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일정기간동안 부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기여분을 인정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대방이 분할받은 부동산은 그대로 상대방의 소유로 하고,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분할받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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