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모든 판단의 전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거짓 증언을 유도하거나 부탁하는 순간,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증교사죄의 개념과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그리고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의 방어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증교사죄란? ]
위증교사죄는 형법상 ‘위증을 교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근거합니다.
이는 직접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해줘” 수준이라도 상대가 실제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법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단계의 증인진술 과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누군가에게 허위진술을 강요받거나 압박을 받은 경우, 즉시 관련 대화내용·메시지·통화녹음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해라”처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시적 지시뿐 아니라 간접적 요구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추후 교사 행위의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위증교사죄는 교사와 피교사자(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간의 관계, 대화 흐름, 실제 진술 내용의 불일치를 비교해 고의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에서는 ‘단순한 조언’이나 ‘기억에 대한 확인’이었음을 강조하는 방어논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 일부만 발췌된 경우 맥락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위증교사죄는 언어의 뉘앙스 하나로도 혐의가 갈릴 정도로 민감합니다.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진술 취지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면과 진술 방향을 조율해야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위증교사죄는 실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범죄’입니다.
재판 중이거나 주변인이 관련되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적 판단을 우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처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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