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이르려다
총 1천만원의 합의금 갈취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오픈채팅이나 소개팅 어플 등에서 만나 상대에게 은근슬쩍 성적인 말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 헌터의 범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뭐 할거야? 모텔 가서 뭐 할거야?”라는 질문 혹은 “맛있는거 보고 싶어 큰거 보여줘”와 같은 말에 넘어가 성기 사진이나 섹슈얼한 이미지를 전송하게 되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것이 주된 수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인 ECRM 화면을 캡처해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실제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4년~5년간 통매음 헌터들을 상대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처음에 대놓고 돈을 요구해왔던 반면 최근에는 돈 얘기에 집중된 것이 아닌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며 합의금 얘기를 하게끔 유도하는 패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 주장해올 경우?
성폭법 제13조에 규정된 통매음 혐의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또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에 이르게 되는데요.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다 싶을 때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복지법 기준으로 판단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통매음에 비해 엄중히 다루어지는 사안이기에 헌터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나이를 미성년자라 속이거나 피해 인물의 부모님이라 주장하며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갈취당하는 이들이 많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적발언이나 성기사진 및 나체사진 전송 이외에 성매수와 관련한 유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합의금 협박 및 갈취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
총 1천만원의 합의금을 갈취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 오는데..
헌터 같습니다 변호사님.
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이르기로 한 의뢰인은 라인으로 옮겨 대화를 이어가던 중 총 1천만원의 돈을 갈취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매매에 이르려 했기에 사건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아청 성매수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상대 부모님이라 주장하는 자가 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왔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였음에도 치료비나 대출 및 예약금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연락을 끊자 상대는 의뢰인에 1원씩 입금을 해 다시 성매매에 이르고자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헌터의 수법이라 판단하였고 변호인은 수많은 헌터 대응 노하우를 기반으로 내용증명 작성을 통한 경고를 하며 갈취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의 헌터는 변호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공갈 수법임을 지적하자 갈취한 천만원의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례와 같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대화 장소를 옮기거나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합의금을 계속해서 요구해올 경우 헌터임을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더스는 다양한 통매음 사건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헌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헌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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