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입주 후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창문 결로나 마감재 불량이 반복된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릅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상가 운영자에게는 안전과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럴 때 단순 항의로는 해결이 어렵고, 법적으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도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하자보수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건축물 하자보수 청구란 무엇인가
하자보수 청구는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조항, 집합건물법, 주택법 등이며, 하자의 범위·책임 주체·담보책임 기간이 핵심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벽체 균열이나 상가의 전기 배선 불량은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되지만, 단순한 생활 흠집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첫째, 하자가 보이면 바로 사진, 영상 촬영, 전문가 진단서를 통해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인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공식적인 하자보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공식적 항의는 기록에 남지 않아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시공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입주민 다수가 같은 문제를 겪는다면 공동소송이 효과적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에서는 첫째,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하자가 구조적 문제인지 단순 시공 미비인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입주자 과실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환기를 전혀 하지 않아 결로가 발생했다면 입주자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구조적 주요 부분은 10년, 기타 마감재는 2~5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하자보수 소송은 단순히 “집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자 범위와 손해액 입증, 시공사의 책임 회피 논리 반박, 감정신청 절차 주도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공사가 도산하거나 하청업체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보증기관 상대 소송, 손해배상 병합청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설계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결론
건축물 하자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가족의 안전과 상가 운영에 직접적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증거를 남기고, 시공사에 공식적으로 알린 뒤, 필요하면 소송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감정 절차와 소송 전략을 전문적으로 설계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자보수 청구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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