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
단순폭행
맨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일반적인 폭행.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불가.특수폭행
흉기나 위험한 물건(술병, 의자, 테이블, 휴대폰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 진행.
2️⃣ 특수상해는 더 무겁다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
벌금형 없음 → 징역형만 가능.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면 재판 회부 → 징역 실형 위험이 큼.
전치 4주 이상 중상,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체포·구속 가능성 ↑
3️⃣ 법정형과 양형기준
특수폭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특수상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없음)
👉 합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정형 자체가 높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반드시 대응 필요.
4️⃣ 감경·가중 요소
✔ 감경 사유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동기 참작 가능 (우발적, 순간적 다툼 등)
✘ 가중 사유
상습범, 동종전과 존재
피해가 중하거나 장기간 치료 필요
집단 폭행, 흉기 사용
5️⃣ 실제 사례
📌 회식 자리 말다툼 → 맥주병 폭행 → 특수폭행 약식벌금 선처
사건: 의뢰인이 술자리 다툼 중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가격.
대응: 피해자와 조기 합의, 반성문·탄원서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결과: 특수상해로 가지 않고 특수폭행 약식벌금으로 종결 → 징역형 위기 피함.
6️⃣ 대응 전략
초기에 사실관계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 시도는 신속히.
피해자 합의 불가 시 형사공탁 고려.
경찰·검찰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등 전문적 대응 필요.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 상담 안내
특수폭행·특수상해는 합의만으로도 끝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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