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생계형 절도 항소, 실형 면하고 벌금형 유지 확정
절도│생계형 절도 항소, 실형 면하고 벌금형 유지 확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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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생계형 절도 항소, 실형 면하고 벌금형 유지 확정 

김한솔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 궁핍 속에서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요 요청은 벌금형 감경 또는 선고유예로의 전환이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회복귀 및 생계유지에 장애가 없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사실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며, 과거 유사한 전력이 존재하였고,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다만 범행의 동기는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있었고, 취업 실패 및 사회적 고립 등의 배경이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며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과 갱생 계획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1. 생계형 범죄로서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2.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부양책임 등)에 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3. 다수의 반성문과 사회복귀 계획서사회복지기관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감경 여지를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면밀히 심리한 끝에,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와의 미합의 상태, 절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핵심은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형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기타 보조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유지한 판결로서 실질적 방어성과를 거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이후 다시 취업을 시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절도사건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현실이 반영된 생계형 범죄의 항소 대응이라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비록 항소가 기각되었더라도,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을 방어하고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형을 줄여 달라”는 주장보다는 행위 동기와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과 재기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하는 형사 방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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