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도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도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도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건 

김한솔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피고인 측도 벌금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양형 판단을 넘어,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뿐 아니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양형 판단을 두고 쌍방 항소가 제기된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함.

  •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여부 판단이 중요한 쟁점 특히 201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됨.

  •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결과 수십 건에 이르는 촬영 혐의가 있었으나, 자백 및 반성, 피해자 특정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벌금형 선고.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 ✅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법리 대응 피고인 측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강조하며, 형량이 무겁지 않다는 논리를 정리.

  • ✅ 검사 항소에 대해 형량이 가볍지 않음을 적극 방어 피해자의 특정 불가능, 유포 정황 없음, 초범, 반성 태도 등을 바탕으로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

  • ✅ 취업제한 명령 관련 개정법의 부당한 적용 방지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 재범 가능성·직업 특성·사회의 유대관계 등 종합 고려 시 ‘취업제한 명령 불요’ 입증.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 벌금형(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유지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다음 부수처분은 모두 면제

    •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 고지명령 면제

    •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의 낮음,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부수처분 면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장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방어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판단과 부수처분 방어에 전문성을 발휘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형사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낙인 가능성까지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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