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부친이 사망한 이후, 막내들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간에 부친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으로 분할하고, 부친의 산소는 장남이 분할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막내 상속인이 합의하지 않아서 최종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모두 상대방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3. 조상묘가 있는 부동산은 장남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다음,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조정을 권유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서 향후 서로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청구(유류분 청구 포함)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조항을 넣어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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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