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3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셨는데 장남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모셔 왔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남기신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나머지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자녀들은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장남이 피상속인과 가까이 살면서 오랜기간 동안 보살펴 온 사실만으로 장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남의 유학비용을 지원해 주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것과 딸이 결혼할 때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을 차남과 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장남이 피상속인과 가까이 살면서 오랜기간 피상속인을 방문하여 보살펴 온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차남과 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장남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차남의 유학비용을 지원해 주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것은 다른 자녀들과는 다르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녀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딸이 결혼할 때 신혼주택 마련 비용을 지원해 준 것도 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이에 장남의 기여분 및 차남과 딸의 특별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장남이 50% 정도, 차남과 딸이 각 25% 정도로 분할하되, 부동산 및 예금을 모두 장남의 소유로 하고 장남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남과 딸에게 각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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