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인 부친께서 미국에 있는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자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미국자녀를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은 엄밀히 말해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이 주택은 모든 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 모친의 경우 이 집을 마련함에 있어서 부친과 함께 많이 고생하였기 때문에, 기여분을 청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사건 상속재산이 미국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② 모친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명의신탁부동산의 분할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각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과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청구인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자신들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결론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청구인들에게 우회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심판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청구인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함으로써 이 심판이 확정된 후 청구인들이 이 심판에 기하여 상대방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한바, 위 이전등기는 비록 그것이 진실한 권리변동과정과는 다르나 현재의 권리상태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등기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인 중 1인인 명의인(상대방)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법원의 심판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서울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우회적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재판부는 모친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상속인별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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