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모친과 함께 평생 동거해온 장남이 모친의 아파트는 자신이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모친의 아파트에 대한 분할을 거부하여,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모친과 함께 살면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장남이 모친을 모셨다기 보다는 모친이 평생동안 장남을 돌본 것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었고, 이에 반해서 장남은 모친을 평생 모셨다면서 기여분을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장남이 주장하는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장남이 지원받은 다른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여러차례 진행하였고, 장남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장남이 다른 곳에 이사할 동안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 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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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