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딸들이고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아들들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툼이 심하여 딸들인 청구인들이 아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장남은 자신이 장남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딸들인 청구인들은 장남은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면 장남이 분할받을 몫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상대방이 된 차남이 지적장애인으로 장녀인 청구인이 차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항에서 상대방인 차남의 소송행위를 성년후견인인 장녀(청구인)가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상대방인 차남이 지적장애인으로 장녀인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장녀가 차남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중복되는 상황이므로 차남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소액으로 이체된 금액을 제외한 고액으로 이체된 금액은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이에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균등하게 분할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재산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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