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지키는 방법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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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지키는 방법 

류현정 변호사

인용



과거에는 부모의 체벌과 가혹행위가 흔히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고,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폭행과 체벌을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동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엄격히 금지되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나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특히 친권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수단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아동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호명령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처벌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고자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성인에 준하는 사고와 신체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 위험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친권자인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친권을 이용하여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혹은 법적인 행위를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설령 친권자라고 하여도 쉽게 접근할 수 업게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에서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 간의 폭행이 빈번하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다시 재범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신변 보호 사례

의뢰인 A씨는 2015년 B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나 부부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2023년에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B씨가 지정되었고 A씨는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게 됩니다.

B씨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 중에도 A씨는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왔습니다. 이혼 후에는 폭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자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B씨는 본인의 아동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A씨는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 자녀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녀들 또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A씨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대응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자인 아동이 보호자에 의하여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아동이나 아동의 거주지에 접근하여 2차적인 가해를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통 이 경우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혼 당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B씨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A씨는 친권자의 지위를 상실했고, 이에 법적 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직접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아동들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대리인이 대신 대응에 나서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보호명령 청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B씨가 친권자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다시금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보호명령이 내려오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빠르게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는 것은 물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행위까지 하는 등 그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기에 이후에도 다시금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로 인해 유죄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결과, 접수 후 일주일만에 B씨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내려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 아동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통한 법정대리인 방식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의 폭력 정도와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면, 아동의 신변 안전과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즉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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