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하며 "이 일로 다시는 소송하지 말자"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제소합의의 정확한 의미와 효력,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제소합의란 무엇일까요?
부제소합의란,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맺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분쟁을 소송까지 끌고 가지 않고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한번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는 해당 사안으로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 부제소합의, 언제 유효할까요?
법원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려면, 합의의 범위가 '특정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손해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추후 발생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합의 이후 당사자 일방의 행위로 인해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다면, 그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매매대금 반환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여 매수인의 대금 반환 채권을 위험하게 만든 사안에서, 이는 합의 시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므로 가압류 신청이 부제소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부제소합의를 위반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만약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본안전 항변'으로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소송의 내용(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5. 부제소합의가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제소합의는 '합의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와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 수익금 정산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상대방의 고의적인 수입 누락 신고로 인해 내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 가산세 상당액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신중한 합의와 명확한 이해가 중요
부제소합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짓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유효한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소송은 각하될 수 있지만, 합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라면 부제소합의를 체결할 때 합의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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