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플랫폼에 가입한 하위 소매업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상품을 올렸을 때 플랫폼 관리자의 책임
원고는 중국 인조가죽 여성구두를 판매하는 자인데 중국 원권리자로부터 국내에서의 이 상품에 대한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사의 권리 즉,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양도양수 받았고
피고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기의 플랫폼에 온라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사업자들을 가입시켜 이들이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중 일정 수수료를 받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자 인 바,
피고 주식회사와 그 대표는 자신의 플랫폼에 가입한 하위사업자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함에 원고가 총 3회에 걸쳐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이를 피고에게 알렸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연이어 약 1년여에 걸쳐 업로드된 사실이 있고,
이에 원고가 플랫폼 운영자의 운영상의 고의 과실을 문제삼아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소한 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노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