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상간소송부터… 어머니를 대신해 시작하는 이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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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상간소송부터… 어머니를 대신해 시작하는 이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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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상간소송부터… 어머니를 대신해 시작하는 이혼 준비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가정이 깊은 상처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맞벌이하며 가정을 지탱해온 배우자가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35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재산 은닉까지 겪고 있는

어머님을 대신하여 자녀분이 상담을 요청하신 실제 사례를 통해,

🔸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 폭행 및 증거인멸 시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땅과 건물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긴 혼인기간 속 묵묵히 헌신해온 배우자가 억울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5년간 맞벌이하며 가정을 이끌어온 어머님은 최근 아버지의 외도와 폭행,

경제적 무책임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는 외도를 하면서 어머니의 핸드폰을 강에 던지고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 상간소송을 위해 어렵게 핸드폰을 되찾았고, 여성센터 보호, 접근금지신청 등도 진행했습니다.

  • 또, 금붙이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몰래 반출했고, 재산 대부분은 어머니의 소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 아버지는 투자 실패와 외부인에게 건물 매각을 강요하며 수억 원의 손해도 발생시켰습니다.

  • 현재 어머니는 건강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자녀분이 대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유책사유로 인정될까요?”​

✔️ 외도는 명백한 유책사유입니다. 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소송에서 대표적인 유책사유로 인정됩니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 외도 당시 상황

  • 증거(사진, 문자, 통화기록 등)

  • 이후의 태도(반성 여부, 지속적 연락 등) 가 있다면 충분히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책임 비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Q2. “핸드폰을 강에 던졌다면 재물손괴가 되나요?”

✔️폭행과 결합된 증거인멸 시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외도 증거를 없애려 핸드폰을 파손하거나 버린 경우,

  •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증거인멸 시도 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까지 동반됐다면,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며,

입소기록·경찰신고기록·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3. “부동산 중심의 재산, 처분 없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감정평가 후 현물분할 또는 지분 환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 중심의 재산도

  •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

  • 물리적 분할 또는 상대방 지분 환산 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부 매각하지 않아도, 어머님이 지분 확보 후 단독소유 또는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결혼 초에는 무자산, 지금의 재산 대부분이 어머니 소득으로 마련된 경우

분할비율은?”

✔️기여도가 높고 유책사유까지 있는 경우, 7:3 이상의 비율도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 남편의 기여도보다 아내의 경제적 기여가 컸고

  • 가사노동도 전담했다면, 재산 분할 시 어머니에게 훨씬 유리한 비율(6:4~7:3 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재산 탕진, 불법행위 등이 겹친다면, 위자료와 합산하여 상당한 수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금붙이 등 은닉한 재산은 되찾을 수 있나요?”

✔️ 재산명시 및 조회 신청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숨긴 재산에 대해

  •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조회신청 (금융, 부동산 포함) 등을 통해 강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금붙이, 예금, 보험, 주식, 퇴직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은닉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분할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Q6. “상간녀 소송과 위자료는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외도와 폭행이 입증된다면 수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상간녀 소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 기간

  • 상간행위의 노골성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500만 원~3,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폭행, 재산 은닉, 기망행위 등이 있다면,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도 3천만 원 이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5년간 가정을 책임져온 어머님께서 부당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혼인기간, 재산구성, 유책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 위자료, 재산분할, 형사고소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 어머님의 건강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절차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소중한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데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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