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구성요건에 있어
몰라선 안될 1가지
이제는 어디에서나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의 유형 중 하나가 횡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 그냥 조금인데, 큰돈도 아닌데, 다시 돌려놓을 건데 등의 생각으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횡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을 먼저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횡령죄에서 빼놓을 수 없고, 몰라서는 안 될 1가지가 '고의성' 이라는 것 입니다.
즉, 개인 돈이 아닌 공금(회사자금)임을 알면서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돈을 사용했다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처벌도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터라 실형 가능성도 높은 편이죠.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선생님께서 손에 쥐게 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미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계신다면 하루 빨리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횡령죄구성요건에 있어 고의성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에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고의성' 에 대해 살펴보죠. 예를 들자면, 선생님께서 회사 카드와 본인 카드를 착각하여 회사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엄연히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횡령 혐의를 받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본인의 카드인 줄 알고 고의성 없이 사용한 점 혹은 추후 잘못 사용한 점을 알게 되어 돈을 돌려주려 했던 시도가 있었던 점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이 적용된다면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회사 자금에 대해 접근권한이 분명한 회계팀이나 경리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라면?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선생님께서 업무상의 임무에 회사의 재물 및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있음에도 이를 어긴 사안이기에 좀 더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 횡령이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업무상 횡령이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2배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더욱 엄중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할 겁니다.
실질적인 처벌은 그 정도까지 안 나온다? 음,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뉴스탭만 들어가 보셔도 해답이 될 테니 설명을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본 글까지 들어온 거라면 이미 여러분의 횡령이 문제가 된 상황이거나, 예정인 상황일 겁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의도가 없었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자료로 호소하기 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혐의를 벗고자 하신다면, 재산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아직 망설이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망설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며 글 마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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