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피상속인은 1남 3녀의 자녀를 두었고, 생전에 아들과 손자녀, 며느리에게 일부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딸들에게는 현금을 일부 증여하였고, 남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공증으로 배우자에게 유증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딸들이 아들과 손자,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손자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여 아들에게 유류분부족액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① 부친인 피상속인이 아들의 자녀들인 손자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손자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는 우선 재산을 유증받은 모친에게 청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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