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이신 피상속인은 여러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아들과 딸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자필유언서를 작성한 이후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유언서를 공증을 받아 큰딸에게 주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큰 딸이 피상속인의 유언서에 대하여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의 아들인 피상속인의 자필로 작성하여 공증까지 한 유언서에 대하여 실제로 피상속인의 자필임을 인정하여 적법한 자필유언서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가 작성되어 공증까지 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진술을 자세히 기재한 다음, 상대방인 아들이 위 자필유언서와 다른 유언공정증서가 있다는 점과 유언서의 필체가 피상속인의 자필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사 피상속인의 자필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모두 기재하여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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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