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사기 소송 전 변호사 내용증명으로
주식리딩방 사기 소송 전 변호사 내용증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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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사기 소송 전 변호사 내용증명으로 

이동규 변호사

요즘 경제적 불안과 투자 열풍 속에서

‘주식리딩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단체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교묘히 이용해

금전적 이득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기 사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뒤

“종목 추천”, “유료 리딩”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빼앗는 수법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리딩방 사기의 특징과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1. 주식리딩방 사기란?

2. 형사적 책임 가능성

3.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4. 민법상 계약 무효 사유

5. 변호사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자

6. 소송으로의 대응

7. 결론


1.주식리딩방 사기란?

주식리딩방 사기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문을 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 분쟁을 넘어

자본시장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SNS, 오픈채팅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고,

“단기간에 100% 수익 보장”과 같은

과장된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또한,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 추천이나 매수·매도 지시를 하며

불법적으로 투자자문업을 운영합니다.


2.형사적 책임 가능성

민사적 환불 문제를 넘어서,

형사 처벌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갈취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실제 법원에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피고인

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단7312).


3.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주식리딩방의 핵심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은

금융당국에 등록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1:1 종목 추천이나 매수·매도 시점 지시는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이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난다”는 식의 구체적 지시는

불법 투자자문행위가 될 수 있고,

“수익률 100% 보장” 같은 문구 역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 약속으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4.민법상 계약 무효 사유

민사적으로도 무효 사유는 다양합니다.

민법 제103조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에서 무등록 투자자문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4조는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익률을 내세우며 고액의 비용을

요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변호사 내용증명으로 시작

리딩방 계약서에는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 위반 상황에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까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계약 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어,

소송 전에 환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VIP 가입비,

가상화폐 투자금 등 수천만 원을

내용증명만으로 돌려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6.소송으로의 대응

내용증명에도 불응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장된 홍보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역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13849).

주식리딩방 사기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불법 계약은 무효​이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만으로 환불을 받아낸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청구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환불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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