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개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나,
결혼 중이더라도 그 성질상 배우자 한 쪽에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특유재산의 종류
* 결혼 전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
* 결혼 전, 후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관리 또는 증식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했다(기여도)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일부 분할될 수 있습니다.
✔️ 기여도는 어떤 경우 인정받나요?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함께 산 경우라면,
월별 관리비 납부,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인테리어 비용 지출 등의 경우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에 기여도가 인정되며,
기간이 짧을수록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설령 한쪽이 가사 및 육아만 전담하였다고 하여도,
특유재산의 관리 및 증식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혼인 중 형성된 재산(부부공동재산)이란?
부부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금융자산, 주식, 보험, 연금,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즉,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쪽 배우자만 경제 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등
비금전적인 기여를 했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5:5와 같이 명확하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의 모든 재산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산 증식을 위한 노력, 각자 소득활동,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가사 노동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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