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박아롱 변호사

승소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협의이혼하였고,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이성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이 의뢰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의뢰인과 자녀들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도 행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

 

상대방은 앞으로도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 및 배제 시도,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행이 자녀들에게 미친 정서적 악영향, 자녀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관한 민감성의 차이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1인당 월 70만 원씩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나의봄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박아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관리하며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처하여 계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봄’을 되찾으시도록 저희가 옆에서 든든히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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