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한 이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원고(아내)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해당 외도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것이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기존 판결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불법행위 시점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소송이나 형사처벌은 없었음
원고는 카카오톡 대화 일부, 1년 전 통화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 교제 증거로 보기 어려움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
☑ 기존 판결로 인해 이미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멸되었음을 강조
☑ “새로운 증거”가 있더라도, 이는 기존 외도의 시간적 범주를 넘어서지 못함
☑ 민법상 불법행위 위자료는 일시금으로 일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 제시
☑ 소멸시효와 중복청구 제한 원칙에 따라 청구 부당성 강력 주장
3.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기존 위자료 판결로 손해가 보전되었으며,
동일 사실에 대한 반복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원고 측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