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 혐의를 받았고, 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발로 경계석을 수십 회 걷어차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였고 중대한 범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 탈북민인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실거주지와 관할 법원 간 거리가 멀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늦게 되었거나, 고된 노동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재판에 늦어 버린 사정들을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든 육체노동을 해온 점, 처음에는 본인 혼자 탈북하였다가 이내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가족들의 탈북을 도운 점 등 구체적인 인생 역정을 변론에 녹여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힘들게 살아온 의뢰인이 삶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어리석게도 술에 의존한 결과,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만 사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손상된 물건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면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 방안을 열심히 궁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손상된 물건의 경우 개인의 물건이 아닌 경찰서의 공용 물건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 역시 처음에는 손상된 물건을 자체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변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불가피하게 적정한 금액을 자체 책정하여 형사공탁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해 회복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구속된 의뢰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경찰서에서 손상된 물건을 드디어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 해당 수리비를 부담한 후 관련 견적서와 수리비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승 변호인단은 이처럼 의뢰인 측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충실하게 서술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또한 함께 담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검사의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구형에도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판결선고일에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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