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이후 자녀들 사이에서 일부 합의를 한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자녀들 사이에서 일부 합의를 한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자녀들 사이에서 일부 합의를 한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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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자녀중 일부 자녀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인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청구인들중 일부와 상대방들이 가등기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이후에 서로 협의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에 다른 자녀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은 것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일부 자녀들 사이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소외 합의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합의에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4째 아들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3째 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4째 아들 명의의 해 둔 명의신탁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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