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배우자는 사별하였습니다. 혼자 생활하던 피상속인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분과 교제를 하다가 사망직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재혼한 배우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피상속인 사망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처 자녀분들은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증여가 유효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평소 자녀들에게 말해왔기 때문에 자녀들은 피상속인과 피고의 혼인신고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있었고 당시 피상속인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상속인이 증여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2. 피상속인과 피고의 혼인신고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혼인신고였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피고가 가져갔는지 여부
4.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특별수익 및 유류분기초재산가액의 산정 등 사건에 있어서 거론되는 여러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증여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재혼배우자분이 증여받은 토지, 은행예금 등을 기초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조정을 받아들여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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