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중소 제조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배우자와 25년간의 혼인 후 갈등이 격화되자 협의이혼이 결렬되고,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 7천만 원 및 재산분할 10억 원을 청구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법인 지분과 관련된 수익을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 주장하며 기업 가치를 평가해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분쟁 대상은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가치였으며, 배우자는 기업의 유보금, 부동산 자산, 장래 이익까지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려 했음
본 법무법인은 법인의 단독 운영 이력, 경영권 침해 우려, 주식가치 변동성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 제외를 주장
유사 판례 및 회계법인 감정자료를 통해 순자산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대방과의 조정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
3. 결과
법원은 주식의 현재 평가액 중 실현 가능한 유보금 일부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2억 5천만 원 일시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고, 위자료는 청구를 철회
의뢰인은 경영권과 지분 일체를 유지하며 협의이혼 방식으로 사건 종결
법인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 소송은 고도의 사실관계 정리와 자산 특성 분석이 필수입니다.
본 사건은 기업가치의 분할을 최소화하고 협의이혼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영권과 실질 재산을 모두 보호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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