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발급·작성·제출, 이것만 보면 끝(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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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발급·작성·제출, 이것만 보면 끝(2025 최신)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각종 서류들입니다.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할 가정법원 확인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5.>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는 하단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LocationListAction.work

2) 협의이혼 서류 발급

협의이혼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부부 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증명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증명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이혼신고서: 3통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3통 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 ​

(좌) 미성년자녀 X (우) 미성년자녀 O

※ 모든 파일 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3) 협의이혼 절차 타임라인(신청부터 신고까지)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을 거친 후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타임라인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때 법원에서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혼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단축 가능


2. 협의이혼 의사 확인

  • 법원의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 쌍방이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서 등본을 교부합니다.


3. 협의이혼 신고

  • 가정법원에서 교부받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다시 협의이혼을 원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이혼의 효력 발생

  •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가 수리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은 올바른 행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 확인 → 필수 서류 발급 및 준비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 이수 → 법원 출석 및 의사 확인 → 이혼신고라는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절차가 무효화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법률 규정과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숙려기간도 더 길어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 절차 전반에 대해 서류 준비부터 법원 출석, 이혼신고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절차 중 어려움이 있거나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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